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30. C으로부터 ‘원금 ; 50,000,000원’, ‘원금의 변제기한은 2017. 6. 1.까지로 한다. 이자는 매달일 말일 계좌송금한다(연 10% 이자), 농협은행 계좌번호 D)’, ‘채무자 B’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교부받았다. C은 위 차용증 하단의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영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무렵 의료법인 E의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위 차용증에 날인된 인장을 제작하여 병원 업무에 사용할 것을 위임하여 병원에 비치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5. 22.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2015. 6. 4.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는, C이 권한 없이 갑 제1호증(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아닌 C이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C의 위 날인행위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피고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