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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8718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2014. 1.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D과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2억 8,000만 원, 계약기간을 2016. 1. 26.까지로 정하여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27.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18. 1. 26.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31.자로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택으로 제공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9. 11.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직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직할 무렵인 2016. 9.경 작성된 ‘C 목사 사임관련 지원건’이라는 서류에는 피고에게 사택으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A안’으로 ‘~11/30일’이라고, ‘B안’으로 ‘~12/30일’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그 중 ‘A안’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을 2(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담임목사로 부임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택으로 제공하여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는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를 사용한 후 담임목사직에서 사직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대차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9. 11.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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