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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07.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형의 집행 중이던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7. 9.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6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6. 7. 01:00경 울산 울주군 C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앞서 유흥주점에서 만나 함께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동행한 노래방 도우미 D(여, 32세)에게 20만 원을 주는 대가로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성매매를 하였으나 사정이 되지 않아 기분이 언짢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며 마당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나가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대고 누르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233』 피고인은 2007.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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