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8년, 벌금 30만 원, 공개ㆍ고지명령 10년, 부착명령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범하였으므로, 위 법 제3조에 따라 단기를 2배 가중하여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누락하였으므로 위법하고, 형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2003. 8.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③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07. 8. 29.에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는 위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③항 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 9. 18.에 위 범죄를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