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등지에서 ‘D’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운영하며 위조명품 가방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자 등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컵, 정리함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컵, 정리함 등을 공급받아, 2013. 3. 26.경 E에게 38,000원을 송금받고 위조 상표 부착 가방 1점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9.경까지 ‘D’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1회에 걸쳐 총 165,204,800원을 입금 받고 루이비똥, 구치, 샤넬 등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컵, 정리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순번 4 내지 7,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상표권침해의 기간 및 방법과 수량,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