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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25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155,723,344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 401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대화명: E]를 통하여 위조 명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1. 상표법 위반

가. 2013. 9. 4. ~ 2016. 6. 29. 판매 피고인은 2013. 9. 4. 공소장에는 제1의 가.

항 제목 부분 및 해당 공소사실 부분에 ‘2013. 9.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9. 4.’의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부터 2016. 6. 29.까지 위 장소에서 위조 상품 공급업자인 F, G, H, I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신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685점 및 지갑 약 571점, '샤넬(CHANE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205점, 지갑 약 257점, 신발 약 257점,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514점, 지갑 약 285점, 신발 약 257점, ‘프라다(PRAD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257점 및 지갑 약 285점, '버버리(BURBERRY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235점 및 지갑 약 114점 등 총 3,922점(정품시가 56억 4,500만 원)을 카카오스토리[대화명: E]를 통하여 불상의 개인소비자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1,028,215,627원을 받았다.

나. 2016. 7. 18. ~ 2016. 8. 10. 판매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2016. 8. 10.까지 위 장소에서 위조 상품 공급업자인 F, G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프라다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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