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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11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1항, 제2의 라, 마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되었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B동 301호에서 위조 상품 판매 목적으로 ‘D’라는 상호로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운영하며 위조 명품 가방, 휴대폰케이스, 선글라스, 시계 등을 전국에 판매하는 공급업자이다. 가.

판매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위조 명품 판매 사이트인 ‘E’ 운영자인 F에게 총 37회에 걸쳐 위조 루이비똥, 샤넬, 구치, 프라다 등 상표가 부착된 가방 25점, 휴대폰케이스 46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위조제품 판매업자 및 일반 구매자로부터 대금 합계 1,287,530,629원을 입금받고 루이비똥, 샤넬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케이스, 가방 등을 판매하였다.

나. 보관 및 소지 피고인은 2015. 6. 18. 11:50경 대구 남구 C, B동 101호 비밀창고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스위스 ‘Haltin SA’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프랑스 `지방시`사, 캐나다 ’무스 인터내셔널 인크.‘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 스위츠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이탈리아 ‘스포츠웨어 캄파니 에스.피.에이.’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스위스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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