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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가합50926
약정금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42,424,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지급약정 및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는 2008. 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소외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518,000,000원에, 소외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을 매매대금 534,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피고는 2008. 6.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약 8,750평{28,901㎡(= 186㎡ 11,062㎡ 17,653㎡) / 3.3057 ≒ 8,742평, 당사자들이 전체 면적을 “약 8,750평”으로 적시하고 있다}을 매매함에 있어 평당 50,000원을 매매수입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확인서에 기한 금원지급약정을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D, E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원고들의 중개로 2008. 6. 17. D, E의 명의로 소외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1억 5,000만 원은 2008. 7. 22.에, 2차 중도금 31억 5,000만 원은 허가 후 15일에, 잔금 9억 원은 토목공사 후 즉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인허가 및 민원처리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 인허가 및 민원처리는 군부대의 동의 및 개발행위허가를 의미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소외 G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발에 관하여 군부대의 동의를 받으려 하였으나, G을 통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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