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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1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2. 15. 22:4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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