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05:08경 파주시 운정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 145 원형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 5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