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9. 12. 22:10경 다시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보문산입구부터 B에 있는 C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G250G 배기량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