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6 2014고단2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 08:3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성호공원 운동장 주차장에서 일동방향 도로로 진입하면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