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8. 23: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D아파트 입구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