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단432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변론종결
2012. 4. 4.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Q 전 281㎡, R 전 66m2에 관하여 각 1996. 4. 19. 협의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S 대 612m2에 관하여 1994. 8. 5. 협의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별지 상속지분표에 따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T 조성사업'의 편입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망 U로부터 ① 강원 평창군 Q 전 281m, R 전 66m를 1996. 4. 19. 3,472,770원에 협의매수하였고, ② S 대 612m²를 1994. 8. 5. 5,355,000원에 협의매수하여 각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망 U는 1997. 5. 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U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U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Q 전281㎡, R 전 66m에 관하여 각 1996, 4. 19. 협의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S 대 612m에 관하여 1994. 8. 5. 협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별지 상속지분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민우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