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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형을,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0:10 경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 탄 지성로 22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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