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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2:50 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명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계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이르도록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이외에 교통 관련 범죄로 3회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아주 높은 것은 아닌 점, 음주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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