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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1고단5951 (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건물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52세)은 위 건물 1층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세입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0. 14. 20: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이 새끼야, 계약서를 쓰고 장사를 하란 말이야, 씨팔놈아”라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5회 때렸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위 식당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를 수 회 밀어낸 사실은 있으나, 목을 수 회 때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며 피고인을 강하게 밀쳐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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