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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30 2020고정4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00:26경 안양시 동안구 B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여성 바텐더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바텐더들이 다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60만 원을 먹었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E(남, 22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1.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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