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01 2016고정148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모래 채취 운반 기타 선( 압항 예선) C(420 톤) 의 선장으로 화물 운송작업의 총책임자다.

누구든지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된 만재 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 11:35 경 서해 EEZ 가 광구 해상 (36-04N, 125-41E)에서 D(4,874 톤, 부산 선적, 압항 부선 )에 모래 약 3,600루 베( ㎥ )를 적재하여 만재 흘수선 560cm 에서 40cm 를 초과 적재하고 C와 D를 서로 연결하여 C를 직접 조타, D를 밀고 상기 일시 장소에서 항해를 시작하여 같은 달 30. 20:50 경 포항시 송도 동 소재 구 항 송도 부두까지 만재 흘수선에서 40cm 를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검거사진

1. 선박국적 증서 등 선박 서류, 항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 안전법 제 83조 제 9호, 제 2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