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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4 2016고정8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21:50 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64번 길 35, 향림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176, 진로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렉스 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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