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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14 2016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배움 길 86에 있는 춘 이 네 분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행나무로 20에 있는 진로 하이 트 안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민등록증 사본, 차적 조 회서, 본청 결 격 조회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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