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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16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가.

항 내지 다.

항 각 기재와 같이 총 157,752,28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7,752,2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10. 10. 19. 원고가 종전에 피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전세금 1,500만 원, 변호사비용 1,000만 원과 관련하여 위 각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04. 4. 30.부터 2010. 12. 28.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와 원고의 배우자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총 금액이 144,916,753원이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명의의 농협 D 계좌로 송금한 총 금액이 124,787,800원이므로, 그 차액은 20,128,953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내역에는 C 명의의 거래내역까지도 원고의 거래로 잘못 보아 계산되어 있으므로, 별지 표 1 기재 거래내역 중 C 명의의 거래내역을 제외하면(별지 표 2 기재와 같음),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3,403,490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총 129,348,790원을 대여하였다.

(1) 피고는 2007. 1. 17.부터 2012. 5. 13.까지 원고의 배우자 C 명의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였고, 매월 25일 전후로 카드대금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카드대금이 40,036,440원이고, 피고가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금액이 총 30,242,443원이다.

따라서 부족부분은 원고가 C 명의의 계좌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체함으로써 카드대금을 정산하였고, 총 금액이 10,500,000원이다.

① 원고가 2007. 6. 25. C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② 원고가 2008. 8. 4.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③ E가 2009. 1. 23. C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 ④ 원고가 2009. 2. 25. 70만 원을 이체, ⑤ 원고가 2009. 3. 14. 50만 원을 이체, ⑥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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