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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9.09 2014가단1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7.부터 2014. 8.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성명불상자가 2014. 3. 17. 10:30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이다. 원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확인하라’면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주소에 접속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거짓말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F), 범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한은행 보안카드 등 각종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였다. 2) 또한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이를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 계좌로 합계 5,700,000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D, E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이체되었다

(이하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계좌명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총 이체 금액 피고 B 농협은행 G 5,700,000원 피고 D 장목농협 H 5,781,500원 피고 E 장목농협 I 5,762,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계좌와 현금카드 등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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