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12,12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2,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일자 대여방법 금액(원) 2010. 11. 15. C 계좌를 이용하여 ㈜광명공사 계좌로 이체 5,000,000 2011. 10. 28. D 계좌로 이체 1,110,000 피고는 2016. 12. 5.자 준비서면에서 1,1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1,11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013. 02. 08. 660,000 2013. 06. 13. 370,000 2013. 10. 15. 370,000 2013. 12. 31. 370,000 2012. 02. 16. E 계좌로 이체 1,000,000 2012. 02. 17. 500,000 2012. 10. 24. F 계좌로 이체 2,000,000 2013. 02. 07. G 계좌로 이체 740,000 합계 12,120,000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첫 송금일인 2010. 11. 15.부터 마지막 송금일인 2013. 12. 31.까지 이 사건 대여금과 별개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4,180,000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1. 1. 3.부터 2014. 1. 6.까지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경남은행 및 울산축산농협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송금액과 이 사건 대여금을 합한 16,300,000원(= 4,180,000원 12,120,000원)을 상회하는 35,621,12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시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돈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