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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노223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셋째 줄 " 종료하였다 "를 " 종료하였고, 2015. 9.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마지막 줄 다음 줄에 "1. 수사보고서( 판결 문 사본 편철 및 출소 일자 확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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