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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1.30 2011고정197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한 사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1. 3. 11. 15:2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502호 출입문 앞에서, 같은 달 3월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전재로 피해자와 교제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당신과 맞지 않아서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주정을 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와 결혼 의사를 철회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전 피해자의 집을 드나들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동의없이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안에서 보조잠금장치를 걸어 놓아 출입문이 열리기는 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3. 12. 00: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502호 내에서, 그전 주거침입 미수 피고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술취한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전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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