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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2고단8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 지인의 소개로 중국인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09. 12.경까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경남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네 통장을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예치금을 사용한 후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수입이 없어 그 무렵 폐업하였으며, 그 외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은행 예치금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위 계좌에서 7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4,490만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49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시각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 중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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