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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426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C에게 2015. 12. 15. ‘피고는 C에게 육천만 원(60,000,000원)을 정히 차용한 바, 위 차용금액 중 이천만 원은 2015. 12. 17.(목)에 변제하고, 나머지 사천만 원은 2015. 12. 31.(목)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기로 확약하며, 변제방법은 변제기일에 C의 은행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일금 육천만 원을 틀림없이 수령하였음’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사실, 이후 C이 2016. 2. 23.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6. 2. 2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금전 차용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과거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바 있어 C에게 10,000,000원과 그 이자만을 지불하면 되는데,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60,000,000원을 차용한 것처럼 부풀려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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