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21:08경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진암사거리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호원 읍사무소 방면에서 장호원 시내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 전용 차선으로 직진 방향인 장호원 시내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선행하는 차량들이 그대로 진행하는 이유로 1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끝부분에 이르러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도록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차량을 약 250미터 가량 뒤따라 간 뒤 급가속하여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에 끼어든 후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목, 허리 및 골반 부위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은 양쪽 무릎 부위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은 가슴 부위와 앞니 부위 등이 D의 차량 내부 좌석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