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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명호사거리 교차로에서 하단 방면에서 명지오션시티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 좌회전으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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