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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3 2018고단20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2016』 피고인은 2018. 10. 20. 20:3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8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7.5cm, 칼날길이 약 24.8cm)을 꺼내어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목을 꺾은 다음, “칼빵 맞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9고단459』 피고인은 2019. 3. 31. 12:10경 안성시 E에 있는 F매장 외부 흡연실 안에서 피해자 G(39세)가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점퍼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6cm, 칼날길이 23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2019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증명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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