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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2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 여)은 6개월 동안 교제해온 연인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8. 12. 1. 새벽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자신의 회칼과 용접기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2018. 12. 1. 12:03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미리 챙겨 두었던 피고인의 회칼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주자, 갑자기 위 종이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26cm, 손잡이 14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위 회칼을 든 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강제로 피해자를 지하로 끌고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지하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더 큰 위해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종업원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지하로 달려가 회칼을 빼앗아 범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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