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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5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 4.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역 부근 E 모텔 앞길에 주차된 F 에스엠7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15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에스엠7 승용차 부근에 세워진 H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9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달 11. 21:00경 같은 구 J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50만원을 건네받아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달

5. 21:00경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위 에스엠7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6. 21: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주점 앞길에 주차된 위 에스엠7 승용차 안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M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2. 6. 21:00경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국과수 감정관련)

1. 수사보고(사건외 O, M, P 사건 서류 첨부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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