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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17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1787호, 2018고단3231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2018고단3304호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25.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787』

1. 2018.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16:40경 김해시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12:40경 김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231』 피고인은 2018. 9. 25. 00:10경 김해시 H에 있는 I은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I은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04』

1. 2016. 3.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시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마늘을 사서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약 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마늘을 판매한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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