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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8고단840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B, C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2017년식 G 코나 승용차량을 36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매물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로 오게 한 후 이를 B, C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B, C은 같은 달 23. 09: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을 만나서 인천 서구 J에 있는 K로 이동한 후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다른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자 “위 차량은 충격시험을 했던 차량이고, 급발진 위험이 있어서 안전에 책임을 못 진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다음 2008년식 L 로체 차량을 보여주면서 “위 차량의 가격이 등록비 등을 포함하여 1,100만 원이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위 로체 차량의 가격은 460만 원이었으므로 그 차액은 피고인과 B, C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N로부터 72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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