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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8고단6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595] 피고인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2.경 인천 서구 B 중고차매매시장 5층 사무실에서 BMW X6 차량을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위 X6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구매하기로 하자 관세 7,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X6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2014년식 D 아우디 Q5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가격이 1,70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 달라. 다만 대출은 3,320만 원을 받아야 하고, 두 달만 할부대금을 납부하면 그 할부금은 없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차량의 대금은 31,468,000원(등록비ㆍ관리비 포함)이었으므로 그 차액인 16,932,000원은 피고인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할부대금을 2개월만 납부하더라도 나머지 대출이 없어지는 대출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 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3,32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9233] 피고인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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