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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1. 13.경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중학교 진학 예정인 피해자 C(여, 12세)에게 접근한 후 자신이 마치 17세 여고생인 양 가장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 꾀어 그녀의 얼굴과 가슴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학할 중학교의 남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그녀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 중학교의 잘 나가는 애들이 타락한 애를 원하고 있는데, 걔네가 섹스를 하자고 할 수도 있지, 그걸 하면 왕따를 당하지 않게 해 줄게.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친해져야 되지 않겠냐.”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성교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장을 받자 “내가 그렇게 호구 같냐 네 이름이랑 학년, 네가 왜 오기 싫은지 모두 후배들한테 이야기 해버릴 거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성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모바일 메신저 ‘라인’, ‘카카오톡’, ‘틱톡’을 통해 "야한단체톡방(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대화방)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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