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2237 사건 피고인은 2014. 12. 29. 광주 광산구 C건물 203호에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에게 “이모부가 아이폰 본사에 근무하고 있어 가족할인, 직원할인을 통해 아이폰 6 스마트폰을 구할 수 있으니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모부는 아이폰 본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아이폰 6 스마트폰을 싸게 구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아이폰 6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31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980 사건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광주 광산구 C건물 203호에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이모부가 아이폰 본사에 근무하고 있어 가족할인, 직원할인을 통해 아이폰 6 스마트폰을 구할 수 있으니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모부는 아이폰 본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아이폰 6 스마트폰을 싸게 구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아이폰 6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광주 광산구 C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