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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21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4. 2. 29.결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3. 26. 14:51경 광주 동구 D, 6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학원 원장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모바일 메신저 F을 통해 일본남성과 음란한 채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날 학원에서 수업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재차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자신을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무선 전화기를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하고, 전화기 선을 뽑는 등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다시 원장실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약 1시간 가량 그곳으로부터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4. 07. 23:16경 모바일 메신저 G을 통해 피해자가 평소 일본인과 모바일 메신저 F으로 음란한 채팅을 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녀의 모바일 메신저 G에 ‘내가 H(피해자의 경쟁업체)한테 니 이야기 던져줄게 학원 잘해라 씨발년아’, ‘광주에서 학원하다 돈 벌고 바람난 너같은 씨발년들 있는데 말로가 어땟을꺼 같아 궁금하지 않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 10:53경 모바일 메신저 G을 통해 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벌금 처분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모바일 메신저 G에 ‘상해로 벌금 나온거 니가 검찰청이든 경찰서든 연락해서 취하해 오늘까지 취하 안하면 나도 월요일날 너 폭력으로 고소 할 테니 교육 사업하셔야 되는데 여장원장이 폭력전과 있으면 되겠어 ’라고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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