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D(여, 20세)는 각 동신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5. 01:00경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동신대학교 보건복지 2관에서 기숙사 동급생인 E, F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나랑 잘래, 하긴 니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냐. 너희 여자는 남자 좆 빨러 태어난 거 아니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0. 5. 01:00경 동신대학교 학생회관 앞 도로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1.항 모욕 행위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같은 동신대학교 학생들로서 피고인이 소개팅 주선 등으로 술을 먹게 된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의 당시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정한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측과 피해자측 사이의 형사고소 등 분쟁이 확대되어 동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