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뒷길을 중앙도서관 쪽에서 학생회관 쪽으로 우회전 후진함에 있어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 서 있는 피해자 D(남, 19세)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