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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가단33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7. 4.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60만 원, 변제기 2009. 7. 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B은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도록 이자만을 지급해 오다가 2012. 12. 3. 이후에는 이마저도 중단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B에게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나 담보를 요구하였고, B은 이를 수용하여 2013. 11. 5.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이행으로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9898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당시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카드사용대금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정부시장 및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터잡아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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