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5. 12.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0. B의 근보증(한도 297,000,000원) 하에 주식회사 영진비나에 2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영진비나는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7. 28.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영진비나, B에 대한 대여원리금은 277,072,346원이다.
다. 피고와 B 사이의 매매예약 B은 2015. 5.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5. 5. 12. 접수 제4113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재산 상태 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20,000,000원이었으며, B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외에도 원효중앙새마을금고에 28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5, 갑2호증 내지 갑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금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아버지인 C에게 7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가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B이 C와 연대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경위에 비추어 보면,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