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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2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3. 01:5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여, 59세)가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가슴을 수 회 주물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이후 그 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 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를 골목 안쪽 ‘E’ 건물 앞까지 끌고 간 다음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숙을 하고 있던 피해여성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억압해 가면서 계속 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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