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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나520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4쪽 9 번째 줄의 “ 때문인지 ”부터 13 번째 줄까지를 “ 때문이고, 피고는 위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 ㆍ 공급한 화장품 튜브 원단을 거래처로부터 반품 받아 전량 폐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필름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로 고치는 것과, 피고가 당 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에서 일부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6. 2. 2. 납품한 필름 (24,321,616 원), 2016. 3. 7. 납품한 필름 (11,838,376 원), 2016. 3. 8. 납품한 필름 (11,838,376 원 )에는 사출 불량( 실링 불량) 및 흰 가루 발생의 하자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원고도 그 무렵 이를 피고와 함께 확인하였다.

나. 판단 매매계약에 있어 물건의 하자 라 함은 그 물건이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갖출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당사자가 특별히 예정 또는 보증한 품질 성능형태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므로, 매수인이 그 물건을 구입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물건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 1 심이 거시한 증거들과 당 심에서 추가로 채택 ㆍ 조사한 을 제 16 내지 1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2016. 2. 2. 자, 2016. 3. 7. 자, 2016. 3. 8. 자 납품 필름에 하자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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