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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7나20729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복층유리 제조ㆍ판매ㆍ시공업, 창호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화공약품 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4.경부터 2009. 11.경까지 복층유리를 제조하여 주식회사 C에 납품하였고, 주식회사 C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복층유리에 창호 외곽틀을 접합하여 주식회사 D에 공급하였으며, 주식회사 D는 이를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울산 중구 F아파트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납품하여 창호를 부착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 복층유리 제조는 복층유리에 사용할 두 장의 판유리 사이에 흡습제가 내장된 육각형의 간봉(이하 ‘스페이서’라고 한다)을 끼워넣고 스페이서 외부와 유리 사이를 1차 접착제(이하 ‘부틸 실란트’라고 한다)로 밀봉을 하고 난 후 다시 유기화합물의 혼합물인 2차 실리콘 실란트로 밀봉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창호작업은 복층유리와 창호 외곽틀을 고정한 이후 복층유리와 창호 외곽틀에 3차 실리콘 실란트를 이용한 수동 작업을 통하여 마감을 하게 된다. 라.

2011. 3.경 이 사건 현장의 일부 세대에 원고가 납품한 복층유리에서 ‘부틸현상’(복층유리 내부에서 오일이 흘러내려 얼룩이 지는 현상, ‘Oily liquid 현상’이라고도 한다)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틸하자’라 한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E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복층유리를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바. 원고는 2009. 2. 6.부터 2009. 10. 29.까지 피고로부터 복층유리의 2차 밀봉마감재로 사용되는 복층유리용 1액형 ‘주제’와 ‘경화제’가 혼합된 상태로 드럼통에 담겨져 있어 드럼통에 실리콘 추출기를 넣어 실리콘 건에 흡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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