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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66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46,0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8. 16.부터 2014. 10. 30.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위 근로에 대한 대가 중 임금 15,473,250원, 퇴직금 14,072,837원 합계 29,546,08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으로 29,546,087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4. 10.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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