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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19나3930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비롯한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아 왔고 제1심판결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9. 8.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0. 2.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다음 2019. 10.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는 ‘체불사업주 피고(모자 제조업, 사업장명 C의 명의대표는 D이나 실제대표가 피고임), 체불근로자인 원고의 근무기간 2015. 12. 1.부터 2018. 2. 28.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5,547,680원, 퇴직금 3,350,204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이 법원 2019고약733)에서 2019. 3. 29.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5,547,680원 및 퇴직금 3,350,204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927,444원[= 8,897,884원(미지급 임금 5,547,680원과 퇴직금 3,350,204원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체당금 3,970,4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원고의 퇴직일인 2018. 2. 28.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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