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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2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9:24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3동소방서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 391-2 앞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기록,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2011. 7.경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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