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2:32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상일동 358-1 앞 도로까지 5km 가량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들과 같이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들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본건 범행에 있어서도 그 음주측정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